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카드 발행세액공제가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전자세원과-296회신일 2009.05.0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카드 발행세액공제가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5.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5.01

회답은 전자세원과-590호와 부가가치세과-1817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유류소매업자의 카드전표 발행세액공제가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묻는 사안이다. 회답은 전자세원과-590호와 부가가치세과-1817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 회답에는 그 밖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류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여부에 관한 질의다.

질의요지

유류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의 10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는 경우에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사례인 전자세원과-590호(2009.3.5), 부가가치세과-1817호(2008.7.7)를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유류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여부.

회답

유사사례인 전자세원과-590호(2009.3.5), 부가가치세과-1817호(2008.7.7)를 참고하기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전자세원과-296 (2009.05.01 회신), "카드 발행세액공제가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0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095)
원 제목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