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감가상각자산의 납부·환급세액은 어떻게 재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3회신일 2007.02.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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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감가상각자산의 납부·환급세액은 어떻게 재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2.20

취득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했다면 증감된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재계산한다.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한 감가상각자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했다면 증감된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재계산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자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했다. 그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하여 공제받은 뒤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한 경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재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된 후,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재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감가상각자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 방법.

회답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의 2에 따라 공제된 후,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 경우다.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했다면 증가하거나 감소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재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3 (2007.02.20 회신), "감가상각자산의 납부·환급세액은 어떻게 재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5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571)
원 제목
공통매입세액에 대해 안분계산한 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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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