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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자의 세액은 얼마나 경감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운송업의 납부세액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범위를 묻는 내용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운송업의 납부세액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경감 규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일반택시운송업에 대하여 경감함
본문(원문)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운송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 범위.
회답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운송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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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6 (2008.03.06 회신), "택시운송사업자의 세액은 얼마나 경감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1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179)
- 원 제목
- 일반택시운송업의 부가가치세 경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