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유류소매업자의 카드매출은 얼마나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전자세원과-1975회신일 2008.12.1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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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류소매업자의 카드매출은 얼마나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2.15

과세재화의 공급 시기에 전표를 발행하면 발행금액의 1%를 연간 500만원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유류소매업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재화의 공급 시기에 전표를 발행하면 발행금액의 1%를 연간 500만원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이 차감 전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류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를 공급하였다.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였다.

질의요지

유류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 한도)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며,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에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봄

본문(원문)

유류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 한도)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에 납부할 세액[「부가가치세법」,「국세기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제22조 및「국세기본법」제47조의 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당해 계산한 세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류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의 세액공제 여부와 범위.

회답

유류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면 발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간 500만원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때 납부할 세액은 관련 법률에 따라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을 반영하여 계산하며, 계산한 세액이 부의 수이면 0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전자세원과-1975 (2008.12.15 회신), "유류소매업자의 카드매출은 얼마나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7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703)
원 제목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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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