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양수자는 언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고 얼마를 가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24회신일 2014.05.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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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양수자는 언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고 얼마를 가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5.12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5.12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자의 간이과세 적용과 부가가치세 납부를 물었다.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간이과세배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공제된 재화의 매입세액 관련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과 자산을 양수한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상황이다. 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도 양수 자산에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외 간이과세배제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해의 다음 해 7.1일부터 그 다음해 6.30일까지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함.

본문(원문)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외 간이과세배제 기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해의 다음 해의 7.1일부터 그 다음해의 6.30일까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사업양도에 의하여 양수한 자산으로서 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자의 간이과세 적용기간과 납부세액 가산 여부.

회답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외 간이과세배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사업양도로 양수한 자산 중 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3서4289 심판결정
    2014.01.06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3서4230 심판결정
    2013.11.27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24 (2014.05.12 회신), "사업양수자는 언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고 얼마를 가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4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429)
원 제목
사업 양수자의 간이과세자 전환 및 부가가치세 납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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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