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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으로 기준금액을 넘으면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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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과세기간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 그다음 해 제1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 세액계산을 적용한다.
간이과세자 경정 때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 납부세액 계산 기간과 방법을 물었다. 경정과세기간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 그다음 해 제1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 세액계산을 적용한다. 질의 사례는 2003년과 2004년 모두 초과하여 2004년 2기부터 2006년 1기까지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사업자는 2003년과 2004년 귀속 모두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였다. 2006년 제1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다.
질의요지
간이과세자 경정 시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 납부세액 계산은 경정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간이과세자 경정 시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 납부세액 계산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7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4조의 3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03년, ’04년 귀속 모두 기준금액을 초과하였으므로 ’04.2기 ~ ’06.1기(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에 관한 세액계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간이과세자 경정 시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 납부세액 계산 방법.
회답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7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4조의 3 제8항에 따라 경정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 그다음 해 제1과세기간까지 「부가가치세법」제17조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2003년과 2004년 귀속 모두 기준금액을 초과하였으므로 2004년 제2과세기간부터 2006년 제1과세기간인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에 관한 세액계산 규정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7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3조제8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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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622 (2008.08.20 회신), "경정으로 기준금액을 넘으면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8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800)
- 원 제목
- 간이과세자 경정 시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 납부세액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