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경정으로 기준금액을 넘으면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622회신일 2008.08.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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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8.20

경정과세기간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 그다음 해 제1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 세액계산을 적용한다.

간이과세자 경정 때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 납부세액 계산 기간과 방법을 물었다. 경정과세기간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 그다음 해 제1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 세액계산을 적용한다. 질의 사례는 2003년과 2004년 모두 초과하여 2004년 2기부터 2006년 1기까지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사업자는 2003년과 2004년 귀속 모두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였다. 2006년 제1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다.

질의요지

간이과세자 경정 시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 납부세액 계산은 경정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간이과세자 경정 시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 납부세액 계산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7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4조의 3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03년, ’04년 귀속 모두 기준금액을 초과하였으므로 ’04.2기 ~ ’06.1기(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에 관한 세액계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간이과세자 경정 시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 납부세액 계산 방법.

회답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7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4조의 3 제8항에 따라 경정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 그다음 해 제1과세기간까지 「부가가치세법」제17조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2003년과 2004년 귀속 모두 기준금액을 초과하였으므로 2004년 제2과세기간부터 2006년 제1과세기간인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에 관한 세액계산 규정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622 (2008.08.20 회신), "경정으로 기준금액을 넘으면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8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800)
원 제목
간이과세자 경정 시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 납부세액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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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