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예정고지 후 별도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예정고지를 받은 사업자는 별도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의 예정고지와 예정신고 의무를 물었다. 예정고지를 받은 사업자는 별도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 일반과세자에 대해 관할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기초로 예정고지한다.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업자의 별도 예정신고 여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32조의 2 제1항 또는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 및 동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 또는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21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동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 각호의 기간내에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고 예정신고기한내에 징수하는 것이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당해 납세고지서를 발부받은 사업자는 별도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 일반과세자가 예정고지서를 받은 경우 별도로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관할세무서장은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 상당액을 결정해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고 예정신고기한 안에 징수한다.
2.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별도로 예정신고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 제19조에 따라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3.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또는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 (자동 해소 실패)
- 또는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자동 해소 실패)
- 또는조세특례제한법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 또는조세특례제한법 제45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4항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5항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1항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향신료와 색소를 넣은 오이피클도 면세되나요?2025.11.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981
- 학교 학생 대상 진로캠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25.09.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부가-1204
- 위탁판매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2023.10.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부가-0369
- 국내지사와 상계한 용역대가도 영세율 대상인가?2023.06.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91
-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2023.04.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0932
-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면 사업자등록은 몇 개 하나?2023.02.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5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8 (2006.07.05 회신), "일반과세자는 예정고지 후 별도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3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362)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대상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