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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은 어떻게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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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의 납부세액에서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방법을 물었다. 2006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의 납부세액에서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예정·확정신고 시 경감하며, 경감세액은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사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납부세액에서 경감함
본문(원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 및 확정신고시 당초 납부세액에서 경감하는 것이며,
당해 경감세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의 적용방법과 경감세액의 사용목적.
회답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예정 및 확정신고 시 당초 납부세액에서 경감합니다.
해당 경감세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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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653 (2005.05.12 회신),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은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34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3409)
- 원 제목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