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언제 현금 지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0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언제 현금 지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경감하며 경감세액 전액을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과 지급방법을 묻는다.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경감하며 경감세액 전액을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관한 질의이다. 다만 원문의 사실관계는 불명확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경감하는 것이며,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동 경감세액 전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기 바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경감하는 것이며,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동 경감세액 전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및 경감세액 지급방법.

회답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경감합니다.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경감세액 전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03 (<time datetime="2012-06-20">2012.06.20</time> 회신),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언제 현금 지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6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650)
원 제목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관련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