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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증액 수정신고하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정신고 다음 과세기간에는 일반 납부세액 계산 규정을 준용한 금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준금액 이상 신고한 간이과세자가 증액 수정신고할 때 다음 과세기간 세액 계산을 물었다. 수정신고 다음 과세기간에는 일반 납부세액 계산 규정을 준용한 금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당초부터 공급대가 합계액을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이상으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2019년 과세기간에 간이과세자로 신규 등록하고 해당 연도 공급대가를 기준금액 이상으로 신고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이후 해당 금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하였다.
질의요지
간이과세자가 해당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당초 기준금액 이상으로 신고한 상태에서 국기법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면서 증액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부가법 §37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3091
본문(원문)
사업자가 2019년 과세기간(이하 “해당 연도”)에 간이과세자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연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미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이상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됨에 있어서,
해당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당초 기준금액 이상으로 신고한 상태에서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해당금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간이과세자가 해당 연도 공급대가를 이미 기준금액 이상으로 신고한 후 이를 증액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다음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2019년 과세기간에 간이과세자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연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미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이상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입니다.
해당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당초 기준금액 이상으로 신고한 상태에서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그 금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하면, 수정신고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납부세액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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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부가-6187 (2022.10.27 회신), "간이과세자가 증액 수정신고하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4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468)
- 원 제목
- 당초 신고시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이상으로 신고한 간이과세자가 수정신고시 납부세액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