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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기 매출이 0이면 성실신고 세액경감을 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5년 제1기에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전기에 제조를 개시했지만 매출이 0인 경우 성실신고 납부세액 경감 여부를 물었다. 2005년 제1기에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조업은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1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의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2조의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①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4호 가목 및 제5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가 200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과세연도등"이라 한다)까지 발생한 소득세ㆍ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 또는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제3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직전 과세연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업종별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22조의2 삭제 <2007.12.3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2004년 제2기에 제조를 개시했으나 해당 기간의 매출은 0이었다. 2005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경감 적용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직전기에 제조를 개시하였으나 매출이 영인 경우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직전기(2004년 2기)에 제조를 개시하였으나 매출이 “0”인 경우 2005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에 규정하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전기인 2004년 제2기에 제조를 개시하였으나 매출이 0인 경우 2005년 제1기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여부
회답
제조업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조 제1호에 따라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봅니다. 직전기인 2004년 제2기에 제조를 개시했으나 매출이 0인 경우 2005년 제1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의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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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20 (2005.09.15 회신), "직전기 매출이 0이면 성실신고 세액경감을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9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957)
- 원 제목
-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