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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미등록·무신고 시 어떤 가산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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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은 조사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자가 등록과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과세관청은 조사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개정 전 법률에 따른 미등록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록 및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록 및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세무서장은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있어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한 등록 및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간이과세자 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 또는 사업장 관할지방 국세청장 및 국세청장은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규정에 의한 가산세(미등록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자가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결정·경정 및 가산세 적용.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조사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에 따른 미등록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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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2062 (2007.07.24 회신), "임대업 미등록·무신고 시 어떤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6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614)
- 원 제목
- 과세사업자가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신고를 미이행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