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택시요금에 세액 표시가 없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36회신일 2006.09.2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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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9.25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으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택시 운수업자의 과세표준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납부세액 경감을 물었다.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으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일반택시는 2006년 말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의 납부세액 50%를 경감해 처우개선 등에 사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2.「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 및 확정신고시 당초 납부세액에서 경감하는 것이며, 당해 경감세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택시 운수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납부세액 경감.

회답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 및 확정신고 시 당초 납부세액에서 경감함. 해당 경감세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36 (2006.09.25 회신), "택시요금에 세액 표시가 없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0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092)
원 제목
택시 운수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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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