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정신고로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전자세원과-390회신일 2012.11.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정신고로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11.20

수정신고로 납부세액이 추가 발생하면 한도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최초 신고 때 받지 못한 신용카드 관련 세액공제를 수정신고로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로 납부세액이 추가 발생하면 한도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액은 해당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2.09.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의2조 제1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일반과세자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6의2. 제74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6의3.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업무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6의4. 제29조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6의5. 제29조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2.09.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되, 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9.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의2조: 제32의2조에서 제3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2조의2(특수용담배등의 범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26조제1항제10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0원(20개비를 기준으로 한다)을 말한다.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35조: 회신 당시 2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9개로 바뀌었다(수정 19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행했다. 해당 과세기간에는 납부세액이 없어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으나 수정신고로 납부세액이 추가 발생했다.

질의요지

최초 신고시에는 납부세액이 없어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가 불가하여 공제하지 않았으나 수정신고시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등을 발행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어 같은 법 제32조의 2에 규정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않았으나, 「국세기본법」제35조에 규정된 수정신고사유가 발생하여 납부세액이 추가 발생한 경우 세액공제 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세액을 한도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최초 신고 때 납부세액이 없어 적용받지 못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수정신고 때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정신고사유가 발생하여 납부세액이 추가된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제액은 이를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전자세원과-390 (2012.11.20 회신), "수정신고로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8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823)
원 제목
수정신고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