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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관련 영세율 계산서 오기는 가산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착오가 있었더라도 납부세액에 영향이 없으면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면세사업 관련 영세율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신고서 일부 란에서 빠뜨린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착오가 있었더라도 납부세액에 영향이 없으면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기재했고 일반매입분에는 포함했으나 불공제 매입세액란에서 누락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회신 당시 제목은 ‘가산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국외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2조(가산세) ①사업자가 제5조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豫定申告期間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課稅期間)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2. 삭제<1993.12.31> 3.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교부받아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 관련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이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신고서 8번란에는 기재했지만, 착오로 신고서 13번란의 공급가액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그 신고는 납부세액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질의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한 경우 가산세 해당 여부
본문(원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입세액란(신고서 8번란) 일반매입분 공급가액에는 포함하였으나 착오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란(신고서 13번란)의 공급가액에는 포함하지 아니하여 신고한 경우로서 납부세액에 영향이 없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일부 잘못 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해당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고, 신고서 8번란의 일반매입분 공급가액에는 포함했으나 착오로 신고서 13번란의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공급가액에는 포함하지 않은 경우로서 납부세액에 영향이 없으면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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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50 (2004.11.19 회신), "면세 관련 영세율 계산서 오기는 가산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3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366)
- 원 제목
- 신고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