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개인 일반과세자의 예정고지와 신고는 어떻게 하나?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고지하되 일부는 신고할 수 있거나 신고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와 예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고지하되 일부는 신고할 수 있거나 신고해야 한다. 결정·경정과 수정신고·경정청구의 결과를 반영하고 시행령상 해당 유형에 따라 신고 의무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 일반과세자에 대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각 예정신고기간의 세액을 결정한다. 납부세액의 공제·경감이나 결정·경정,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가 있으면 그 내용을 반영한다.
질의요지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각 예정신고기간 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고 예정신고기한 내에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각 예정신고기간 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32조의 2 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 및 동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 또는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동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 각호의 기간 내에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고 예정신고기한 내에 징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와 예정신고 방법.
회답
1.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 각호의 기간 내에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고 예정신고기한 내에 징수한다.
2. 납부세액에서 공제 또는 경감한 세액이 있으면 이를 차감하며, 결정·경정과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으면 그 내용을 반영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신고할 수 있다.
4. 같은 조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각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5조 (감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5의2조 (공공기관의 구조개편을 위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4항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5항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1항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6항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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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2015서1559 심판결정2015.05.2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서2999 심판결정2015.05.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 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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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2014서3310 심판결정2015.04.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4서4296 심판결정2015.04.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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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2014중4341 심판결정2015.03.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 역사 자료
- 조심 2014서2937 심판결정2015.02.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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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62 (2006.06.09 회신), "개인 일반과세자의 예정고지와 신고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2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287)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관련 질의회신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