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개인 일반과세자의 예정고지와 신고는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62회신일 2006.06.0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개인 일반과세자의 예정고지와 신고는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2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6.09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고지하되 일부는 신고할 수 있거나 신고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와 예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고지하되 일부는 신고할 수 있거나 신고해야 한다. 결정·경정과 수정신고·경정청구의 결과를 반영하고 시행령상 해당 유형에 따라 신고 의무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 일반과세자에 대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각 예정신고기간의 세액을 결정한다. 납부세액의 공제·경감이나 결정·경정,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가 있으면 그 내용을 반영한다.

질의요지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각 예정신고기간 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고 예정신고기한 내에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각 예정신고기간 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32조의 2 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 및 동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 또는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동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 각호의 기간 내에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고 예정신고기한 내에 징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와 예정신고 방법.

회답

1.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 각호의 기간 내에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고 예정신고기한 내에 징수한다.

2. 납부세액에서 공제 또는 경감한 세액이 있으면 이를 차감하며, 결정·경정과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으면 그 내용을 반영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신고할 수 있다.

4. 같은 조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각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62 (2006.06.09 회신), "개인 일반과세자의 예정고지와 신고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2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287)
원 제목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관련 질의회신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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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