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통사용 감가상각자산의 납부세액은 재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3팀-33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통사용 감가상각자산의 납부세액은 재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3.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면세공급가액 비율 차이가 75%로 100분의 5 이상이므로 재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에 의하여 납부세액에 가산 또는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또는 공제하는 세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제1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건물 또는 건축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086375" alt="img12086375" > ┌──────────────────────────────────────────────────┐ │ 가산 또는 =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1- 5 경과된 × 증가되거나 감소된 │ │ 공제되는 ────×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 │ 세액 100 수) 증가되거나 감소된 │ │ 면세사용면적의 비율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1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82조제2호를 적용받은 재화 또는 제83조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재계산한 재화로서 과세사업과 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면세사업등(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이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638" alt="img22007638" > ┌────────────────────────────────────────┐ │ 공급가액= 해당…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 또는 면제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고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에 계속 공통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후 당해 감가상각자산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에 계속 공통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한 후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임. 또한, 당해 감가상각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은 경우에 그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적용비율은 0%로 보아 전액 환급받은 그 다음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75%)과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0%)의 차이는 75%(75%-0%)로서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할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경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계산방법.

회답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후 계속 공통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한 후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임.

감가상각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은 경우 그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적용비율은 0%로 봄. 다음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 75%와의 차이는 75%(75%-0%)로서 100분의 5 이상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에 따라 납부(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임.

2.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문을 참고.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330 (<time datetime="2005-03-09">2005.03.09</time> 회신), "공통사용 감가상각자산의 납부세액은 재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9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922)
원 제목
과세 또는 면세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고 사용시 납부세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