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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일반과세자는 언제 예정신고를 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예정고지하여 납부하게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의 예정고지와 실제 실적에 따른 예정신고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예정고지하여 납부하게 한다.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실제 실적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 일반과세자가 예정고지를 받은 뒤 사업부진으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감소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제도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를 일시에 납부함에 따른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의 재정수요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로서 개인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고지(예정고지)하여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당해 예정고지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의 실제 사업실적대로 예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제도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를 일시에 납부함에 따른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의 재정수요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로서
〇 개인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고지(예정고지)하여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〇 당해 예정고지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의 실제 사업실적대로 예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정제 정리
질의
개인 일반과세자에 대한 예정고지와 실제 사업실적에 따른 예정신고 요건.
회답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제도는 납세자의 일시 납부에 따른 자금 부담을 덜고 국가의 재정수요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 개인 일반과세자에게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고지하여 납부하도록 한다.
· 예정고지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부진 등으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면 실제 사업실적대로 예정신고·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부812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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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13 (<time datetime="2011-05-17">2011.05.17</time> 회신), "개인 일반과세자는 언제 예정신고를 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9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993)
- 원 제목
- 개인 일반과세자의 예정고지결정 및 예정신고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