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계약 취소 후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납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63회신일 2012.09.1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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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9.19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상대방 폐업으로 계약이 취소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못 받은 경우 매입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계약 취소로 재화 또는 용역을 받지 못한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가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계약금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계약이 취소되어 공급받지 못하였다.

질의요지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으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 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재소비46015-36, 1995.2.7.)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소비46015-36, 1995.2.7.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으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 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계약이 취소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재소비46015-36, 1995.2.7)에 따르면,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으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광8366 심판결정
    2021.04.2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광3751 심판결정
    2020.02.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63 (2012.09.19 회신), "계약 취소 후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납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2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265)
원 제목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추가납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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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