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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은 무엇을 뜻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예정신고 납부세액은 공제 또는 경감세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예정신고 납부세액은 공제 또는 경감세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예정신고시 납부세액은 공제 또는 경감세액이 있는 경우 그 세액을 차감한 금액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납부세액의 의미.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5항제1호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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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3 (2007.05.02 회신),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은 무엇을 뜻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2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212)
- 원 제목
- 예정신고시 납부세액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