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카드전표 발행세액공제가 납부세액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전자세원과-59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카드전표 발행세액공제가 납부세액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제액이 차감 전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유류소매업자의 카드전표 발행세액공제가 납부세액을 초과할 때 처리를 묻는다. 공제액이 차감 전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과세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카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2조(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①내국법인의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資源保有國의 外資導入條件에 의한 資源의 加工業을 포함한다)에 투자함으로써 지급받은 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자원보유국에서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면제받은 분에 한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②내국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항과 법인세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을 받는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의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자원보유국의 외자도입 조건에 따른 자원의 가공업을 포함한다)에 투자함으로써 받은 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원보유국에서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면제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면제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6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7의2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4.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6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7의5조: 제47의5조에서 제47의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1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7조의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를 공급하는 유류소매업 개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했다. 그 발행금액에 따른 세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유류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의 10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는 경우에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봄

본문(원문)

유류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제2항 또는 제4항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1(2010년 12월 31까지는 1천분의 13)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 한도,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700만원 한도)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부가가치세법」,「국세기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제22조 및「국세기본법」제47조의 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당해 계산한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류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가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처리.

회답

과세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면 발행금액의 100분의 1(2010년 12월 31까지는 1천분의 13)을 공제합니다. 한도는 연간 500만원이며,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700만원입니다.

공제액이 차감 전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납부할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전자세원과-590 (<time datetime="2009-03-05">2009.03.05</time> 회신), "카드전표 발행세액공제가 납부세액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4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429)
원 제목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