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최종 세액이 최초 납부액보다 적으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911회신일 2009.12.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최종 세액이 최초 납부액보다 적으면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2.31

최종 경정 시 납부할 세액이 당초 신고 때 납부한 세액에 미달하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여러 차례 경정 후 최종 납부세액이 당초 납부세액보다 적을 때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최종 경정 시 납부할 세액이 당초 신고 때 납부한 세액에 미달하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당한 환급액을 초과한 환급금과 이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은 회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2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87백만원으로 신고했고, 1차 경정에서 390백만원으로 증액되었다. 2차 경정에서는 △261백만원으로 감액·환급된 뒤 최종 경정에서 37백만원으로 증액되었다. 2차 경정 당시 정당한 환급세액은 △50백만원이었다.

질의요지

최종 경정 납부세액이 당초 납부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을 87백만원으로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의 1차 경정 시 390백만원으로 증액된 후 심판결정에 따른 2차 경정 시 △261백만원으로 감액되어 환급을 받은 다음 법원판결에 따른 최종 경정 시 37백만원으로 증액되어 최종 경정 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당초 신고 시 납부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어 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2차 경정 시 정당하게 환급받아야 할 세액(△50백만원)을 초과하여 환급받으면서 그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차례 경정한 결과 최종 경정 납부세액이 당초 신고 시 납부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납부·환급 불성실 가산세 적용 방법.

회답

사업자의 최종 경정 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 37백만원이 당초 신고 시 납부한 세액 87백만원에 미달하므로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어 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2차 경정 시 정당하게 환급받아야 할 세액 △50백만원을 초과하여 환급받고 그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회수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911 (2009.12.31 회신), "최종 세액이 최초 납부액보다 적으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2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259)
원 제목
수차례 경정하는 경우 납부・환급 불성실 가산세 적용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