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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인도 재화가액도 세액 재계산에 포함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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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재화가액은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한다.
공장에서 본사로 인도한 면세재화의 가액을 세액 재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재화가액은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한다. 본사 구입 면세재화 중 일부는 포장해 본사로 인도하고 나머지는 과세재화로 가공해 공장에서 파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사업자가 본사에서 구입한 면세재화를 공장에 반출하였다. 공장은 일부를 포장해 본사로 인도하여 판매하고, 나머지는 과세재화로 가공해 공장에서 판매하였다. 공장에서 건물 등의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본사 구입 면세재화를 공장에 반출해, 공장에서 일부는 포장해 본사 인도하고 잔여분은 과세재화로 가공해 판매시 공장에서 발생한 건물 등의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납부세액 재계산시 본사로 인도한 재화가액을 당해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시킴
본문(원문)
법인사업자가 본사에서 구입한 면세재화를 공장에 반출시켜 공장에서 그 일부는 포장하여 본사로 인도하여 판매하고, 잔여분은 과세재화로 가공하여 공장에서 판매하는 경우, 공장에서 발생한 건물 등의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63조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재계산 시에는 공장서 본사로 인도한 재화가액을 당해 규정의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금가액에 각각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납부세액 재계산 시 공장에서 본사로 인도한 재화가액을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사업자가 본사에서 구입한 면세재화를 공장에 반출시켜 공장에서 그 일부는 포장하여 본사로 인도하여 판매하고, 잔여분은 과세재화로 가공하여 공장에서 판매하는 경우, 공장에서 발생한 건물 등의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63조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재계산 시에는 공장서 본사로 인도한 재화가액을 당해 규정의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금가액에 각각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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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7 (2006.02.20 회신), "본사 인도 재화가액도 세액 재계산에 포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1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160)
- 원 제목
-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