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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신고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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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차감한다.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차감한다. 사업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예정·확정신고기간별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985
본문(원문)
사업자는「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에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각 예정․확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회답
사업자는「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에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각 예정․확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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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0921 (2017.04.25 회신),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8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835)
- 원 제목
-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미발급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