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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를 다른 과세기간에 신고하면 경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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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과세기간에 신고하면 확정신고의 오류 또는 탈루로 보아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해 경정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를 다른 과세기간에 신고한 경우 부가가치세 경정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다른 과세기간에 신고하면 확정신고의 오류 또는 탈루로 보아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해 경정한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아닌 다른 과세기간에 신고했다. 공급시기 도래 전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아닌 다른 과세기간에 신고한 경우에는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아닌 다른 과세기간에 신고한 경우에는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로 보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아닌 다른 과세기간에 신고한 경우 부가가치세 추징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동시에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때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아닌 다른 과세기간에 신고하면 확정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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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18 (2005.05.26 회신), "공급시기를 다른 과세기간에 신고하면 경정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7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721)
- 원 제목
-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신고한 경우 부가가치세 추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