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겸영 간이과세자의 공통매입세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0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면세 겸영 간이과세자의 공통매입세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입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법정 산식으로 계산해 공제한다.

간이과세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을 물었다. 매입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법정 산식으로 계산해 공제한다. 구분할 수 없는 금액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4조의 3 제7항의 산식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7.2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3조 제7항: 제74의3조에서 제11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⑦법 제26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계산에 있어서 간이과세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실지귀속에 의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분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세액 =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등에 기재된 매입세액×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⑦법 제63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공제액을 계산할 때 간이과세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실지귀속에 따르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부분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에서 "세금계산서등"이란 법 제60조제3항제1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등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821121" alt="img95821121" > ┌─────────────────────────────────────────┐ │ 납부세액에서 = 해당 과세기간에 × 해당 과세기간의 × 0.5퍼센트 │ │ 공제할 세액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 과세공급대가 │ │ 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 ────────── │ │ 대가 합…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간이과세자가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실지귀속에 의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분에 대하여는 안분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간이과세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실지귀속에 의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4조의 3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간이과세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을 어떻게 계산하여 공제하는지.

회답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실지귀속에 따른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부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4조의 3 제7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05 (<time datetime="2006-10-31">2006.10.31</time> 회신), "과세·면세 겸영 간이과세자의 공통매입세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6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630)
원 제목
간이과세자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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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간이과세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