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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세액공제를 다른 신고기간에 넘길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액공제는 월별조기·예정·확정 등 각 신고기간별 납부세액에 적용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세액공제는 월별조기·예정·확정 등 각 신고기간별 납부세액에 적용한다. 한 신고기간에서 공제되지 않은 세액은 다른 신고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에서 납부세액의 범위는 신고기간별 납부세액으로 각 신고기간에 공제되지 아니한 동 세액은 다른 신고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에서 납부세액의 범위는 신고기간(월별조기, 예정, 확정)별 납부세액으로 각 신고기간에 공제되지 아니한 동 세액은 다른 신고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방법과 다른 신고기간에서의 공제 가능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에서 납부세액의 범위는 월별조기·예정·확정 등 신고기간별 납부세액입니다. 각 신고기간에 공제되지 않은 세액은 다른 신고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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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823 (2005.06.15 회신), "카드 세액공제를 다른 신고기간에 넘길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36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3616)
- 원 제목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