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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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71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71건 · 1/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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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병 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언제 적립하는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법인이 당해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 ‘처분가능이익’이 최초로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처분 시까지 이를 적립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9.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 연도에 적립하지 못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언제까지 적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처분가능이익이 처음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처분 때까지 적립할 수 있다. 2000사업연도 합병 사례에서는 합병일 이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 때 적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2 현물출자 법인통합 시 공제세액이 추징되는가?
동일업종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2인의 거주자가 각각 자기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여 통합을 하는 경우, 당해 전환법인이 최초과세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감면세액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5.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통합할 때 공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전환법인이 감면세액미사용분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면 추징하지 않는다. 적립은 전환법인의 최초과세연도 이익금처분 때 관련 시행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임의처분해도 추징되지 않나?
2002년 12월 11일 이후부터는, 기업화적립금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경우에도, 처분한 당해 기업합리화적립금 상당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3.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결손보전이나 자본전입 없이 처분할 때 추징되는지 물었다. 2002년 12월 11일 이후에는 처분한 적립금 상당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및 제146조를 적용하는 내국법인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4 경정으로 늘어난 적립금을 다음 연도에 적립해야 하나?
2001사업연도 중에 이전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 경정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금액이 증가하였으나, 2001사업연도 이익금처분시 결손으로 동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 2002사업연도 이익금처분시에는 동 적립금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경정으로 늘어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결손 때문에 적립하지 못한 경우의 후속 의무를 물었다. 2002사업연도 이익금처분 때 그 적립금을 적립할 의무가 없고 가산액도 납부하지 않는다.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중소기업 외 법인의 2001사업연도 결손 사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5 경정으로 늘어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나?
법인세 경정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 금액이 증가하였으나, 2001사업연도 이익금처분시 결손으로 당해 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 2002사업연도 이익금처분시에는 동적립금을 적립할 의무가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경정으로 증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다음 사업연도에 적립해야 하는지 물었다. 2001사업연도 결손으로 적립하지 못했다면 2002사업연도 이익금처분 때 적립할 의무가 없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3항에 따른 가산액도 납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 세액공제 대상 환어음의 범위는 무엇인가?
환어음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판매대금을 지급금액으로 하여 일람출급식으로 발행한 어음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발행된 것을 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1.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환어음의 범위 등을 물었다. 환어음은 판매기업이 정해진 조건과 양식에 따라 일람출급식으로 발행한 어음이다. 기업합리화적립금 관련 규정은 삭제됐고 감가상각 의제 적용대상도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7 종전 감면세액은 언제까지 어디에 사용해야 하나?
2001년 1월 1일 현재 중소기업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규정을 적용받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12.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1월 1일 현재 중소기업의 종전 감면세액에 대한 사용기한과 용도를 물었다. 해당 감면세액은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정해진 용도에 사용해야 한다. 사용 용도는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또는 차입금의 상환이다.

근거 법령·조문
8 감면신청 없이 중소제조업 세액감면이 가능한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은 거주자가 같은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2002.12.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액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에 발생한 감면세액은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 동일한 적립의무 질의는 다시 회답하는가?
사용의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년 또는 5년'이란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확정신고기한일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서 개인사업자가 2000 과세연도에 중소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1999 이전 과세연도분 감면세액상당
조세특례-2002.08.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07.10.에 제기한 내용과 동일한 질의에 다시 답변하는지 물었다. 당초 질의에 이미 회신했으므로 이번 답변은 생략한다. 기존 회신은 서이 46012-11321(2002.07.09)호이다.

10 법인전환 후 감면세액 미사용액은 언제 쓰나?
개인사업자가 2000년 과세연도에 중소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1999년 이전 과세연도분 감면세액상당액 미사용액은 2001. 1. 1부터, 2000년 과세연도분 감면세액상당액 미사용액은 2001.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2.07.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에 중소법인으로 전환한 개인사업자의 감면세액상당액 미사용액 사용시기를 물었다. 1999년 이전분은 2001.1.1부터, 2000년분은 2001.5월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사용해야 한다. 전환법인이 법인전환소기업이면 전환 후 2000.12.31까지의 투자액 등은 사용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 미적립 기업합리화적립금의 감면세액은 추징되나?
매년 처분가능이익이 있음에도 2001년 1월 1일 현재까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1998사업연도분 감면세액은 추징하며, 1999사업연도분 감면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7.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가능이익이 있는데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1998사업연도 감면세액은 추징하고 1999사업연도 감면세액은 부칙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1999사업연도분에는 법인세를 20% 가산해 납부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으면 추징되나요?
중소기업인 법인이 1998.12.31 및 1999.12.31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 감면세액을 각각 적용받고 처분가능이익이 있음에도 2001.1.1 현재까지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1998 사업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7.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감면세액상당액을 기한까지 적립하지 않은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1998 사업연도분은 추징하고 1999 사업연도분은 부칙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999 사업연도분에는 법인세에 20%를 가산하여 납부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 미적립한 연도별 감면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중소법인이 1998. 12. 31 및 1999. 12. 31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공제감면을 각각 적용받고 매년 처분가능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1. 1. 1 현재까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1999사업연도 감면 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미적립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1998년도 감면세액은 추징하고 1999년도 감면세액에는 개정된 사용의무 규정을 적용한다. 1999년도분은 감면세액의 20%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 경정으로 새 적립의무가 생기면 기존 적립금으로 충당되나?
과세관청이 경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이월된 다른 세액공제를 적용한 경우, 경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이미 적립된 동 적립금으로 충당ㆍ적립된 것으로 보는
조세특례-2002.03.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의 경정으로 다른 세액공제가 적용된 경우 새 적립의무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경정으로 새로 적립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은 기존 적립금으로 충당ㆍ적립된 것으로 본다. 당초 세액공제분에 대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법하게 적립한 경우에 해당한다.

15 중소기업의 기존 감면세액은 언제 받은 것으로 보나?
2001년 1월 1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규정을 적용받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적립규정을 적용받던 감면세액을 어느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본다. 제외 금액 외에는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투자나 차입금 상환에 써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중소기업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는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인 감면 등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감면 등을 적용받을 때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 법인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는다. 다만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서 정한 용도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감면세액 증가로 적립금을 추가하면 법인세를 내나?
법인세 과세표준을 정부가 경정결정함으로 인하여 감면세액이 증액되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는 경우에는 그 적립액의 20%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으로 감면세액이 증가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 적립할 때 법인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추가 적립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시 추가 적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 법인전환 시 미사용 감면세액은 추징되나?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가 사용하여야 할 금액 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상태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한 경우에는, 법인이 최초 과세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감면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11.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미사용 감면세액의 적립과 추징 여부를 물었다. 법인은 최초 과세연도 이익처분 때 미사용분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과세연도분은 다음 과세연도 이익처분 때 적립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 종전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어디에 사용해야 하나?
이전에 감면 신고한 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차입금의 상환 및 고정자산에의 투자 등에 사용할 의무가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9.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1월 1일 이전에 신고한 감면세액 상당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사용의무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차입금 상환이나 고정자산 투자 등에 사용해야 한다. 정해진 차입금 상환에 쓰는 경우 2001년 1월 1일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고유목적 사업용 자산 투자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함에 있어서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호의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1.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시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 투자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투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를 뜻한다. 구체적으로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호의 자산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고유목적 사업용 자산 투자의 범위는 무엇인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함에 있어서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호의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1.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과 관련된 사업용 자산 투자의 범위를 물었다. 시행규칙에서 정한 각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를 뜻한다.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적립금으로 보전할 이월결손금은 무엇을 뜻하나?
법인이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이월결손금에 보전하는 경우로서 적법한 처분으로 보는 이월결손금은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보고된 기업회계 상의 이월결손금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전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의 의미를 물었다. 적법한 처분으로 인정되는 이월결손금은 기업회계상의 이월결손금을 뜻한다.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보고된 이월결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감면 중 법인전환하면 기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감면기간 중에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한 과세연도 및 법인기업의 잔존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2001.07.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세액감면 중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감면과 추징 여부를 물었다. 개인사업자의 전환 과세연도와 법인의 잔존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미사용 감면세액 상당액은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추징되지 않는다.

24 중소기업은 감면세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하나?
200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감면 등을 받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의 경우, 그 감면세액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의무가 없는 것임.
조세특례-2001.04.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2001.1.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인 법인은 적립 의무가 없다. 미사용·미달 사용액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25 2000년 말 결산법인은 적립의무가 없는가?
2000.12.31로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1항 및 부칙(2000.12.29 법률 제6297호)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12월 31일 종료사업연도인 중소기업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없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미신청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하면서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세액이 신고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 시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와 그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중소기업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나?
2001.12.31.로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1항 및 부칙(2000.12.29 법률 제6279호)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말 사업연도가 끝나는 중소기업 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를 물었다. 해당 법인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없다. 2001년 이전 감면분도 2001년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2000년 말 결산 중소기업은 적립의무가 있나?
2000. 12. 31로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중소기업법인은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없고, 고정자산투자 또는 장기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여야 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3.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12월 31일에 사업연도가 끝나는 중소기업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여부를 물었다. 해당 중소기업법인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없다. 조세특례제한법과 2000년 12월 29일 개정 부칙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9 경정으로 추가 적립하면 20% 가산세가 적용되나?
법인세 과세표준의 경정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대상이 되는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당해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그 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적립금
조세특례-2000.11.24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경정으로 추가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에 20%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때 추가 적립하고 그 금액의 20%를 가산 징수한다. 공제신청 누락으로 신고세액이 초과된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0 감면조항을 바꿔 경정청구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조항을 변경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
조세특례-2000.11.1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조항을 변경하여 당초 신고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계산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면 기한 내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대상 감면이면 경정청구 전에 과소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31 감면세액을 쓰지 않고 법인 통합하면 추징되나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 미사용분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미사용금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로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1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법인과 통합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 예외가 아니라면 미사용금액에 이자상당 가산액을 더해 소득세로 추징한다. 감면세액상당액을 사용하지 않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라 통합한 경우에도 미사용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법인전환 후 감면세액 미사용분이 추징되나?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양수ㆍ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고 감면세액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거주자의 폐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중소제조업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09.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한 거주자의 감면세액 미사용분 추징 여부를 물었다. 미사용분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면 추징하지 않고 폐업연도 감면도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현물출자 통합 때 미사용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동일 업종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2인 거주자가 각자 자기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여 통합하는 경우, 당해 전환법인이 당해 법인의 최초과세연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감면세액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9.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종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두 거주자의 현물출자 통합 시 미사용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전환법인이 정해진 때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면 공제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최초 과세연도의 이익금 처분 때 미사용 감면세액 상당액을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세무조정으로 늘어난 적립금에 가산세가 붙는가?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에 의한 세액공제액의 증가로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안 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7.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정으로 세액공제액이 증가해 다음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적정세무조정금액 이내의 적립금에는 100분의 20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결산확정 때 고의 또는 허위로 세액공제액을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5 법인전환 시 감면세액 미사용분은 언제 적립하나?
법인전환시 감면세액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의 최초 과세연도 이익금 처분시에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7.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세액을 미사용한 상태에서 법인전환한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시기를 물었다. 법인은 최초 과세연도 이익금 처분 시 미사용분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확정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과세연도 감면세액은 다음 과세연도 이익금 처분 시 적립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6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감자차손에 쓰면 추징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이외의 방법으로 처분한 경우 당해 기업합리화적립금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4.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감자차손에 사용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허용된 방법 외로 처분하면 적립금 상당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법인세로 납부한다. 허용된 처분 방법은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 전입이다.

근거 법령·조문
37 두 세액감면을 과세연도별로 선택할 수 있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이 동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받은 경우에도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 내에는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동조의 규정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2000.03.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와 제7조의 감면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7조를 적용받았어도 감면기간 내에는 다른 과세연도에 제46조를 선택할 수 있다. 경정청구로 감면을 변경하면 추가 적립과 적립금액의 20% 상당 법인세 납부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8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뒤늦게 적립해도 감면이 가능한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자가 당해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후 처분가능이익이 최초로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시까지 적립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당해 사업연도에 적립하지 못한 경우의 적립기한을 물었다. 처분가능이익이 최초로 생기는 사업연도의 이익처분 시까지 적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적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신청하지 않은 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나?
경정청구에 의해서도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 적립하고 가산세를 납부해야 함
조세특례-1999.10.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세액이 신고할 세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경정 사업연도에 적립금을 추가 적립하고 그 금액의 20%를 법인세에 가산해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0 잘못 신청한 농공단지 감면도 적용받을 수 있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98. 12. 28 개정전)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이 결손 신고후 정부의 경정결정에 의하여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0.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 신고 후 산출세액이 발생하거나 감면조항을 잘못 신청한 경우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경정으로 산출세액이 생긴 대상 중소기업에는 감면이 적용되며, 명백한 착오도 요건 충족 시 감면된다. 착오 신청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법하게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신청하지 않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법인이 경정청구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면서 20% 상당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해 납부하여야 하고 농어촌특별세도 납부함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1999.08.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업합리화적립금 추가 적립과 그 20%의 법인세 가산 납부 및 농어촌특별세 납부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42 다음 연도에 적립한 감면세액에도 개정 규정이 적용되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98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적립하는 것은 가능하나 20% 가산세 적용됨
조세특례-1999.05.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사업연도 감면세액 상당액을 1998사업연도 이익금처분 때 적립한 경우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이 경우 개정된 구조세감면규제법의 두 항이 모두 적용된다. 대상은 1997사업연도 소득의 감면세액 상당 기업합리화적립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43 전년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다음 해 적립할 수 있나요?
1997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감면 받고 당해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1998사업연도 이익금 처분시 적립하는 것은 가능하나 20% 가산세가 적용됨
조세특례-1999.05.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사업연도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1998사업연도에 적립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8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 때 적립한 경우 개정된 규정이 적용된다. 구조세감면규제법의 제2항과 제3항이 모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44 경정으로 감면액이 늘면 적립금을 추가 적립해야 하나?
감면세액이 증액된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한 경우에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
조세특례-1999.05.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으로 감면세액이 늘어난 경우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액된 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 적립하면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때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5 법인전환 후 적립금 미적립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개인사업자가 자산을 현물출자ㆍ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해 법인전환한 후 당초 감면세액 중 사용하지 않은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않은 때는 그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조세특례-1999.05.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감면을 받은 개인기업이 법인전환 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사용하지 않은 감면세액 상당액을 적립하지 않으면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해 징수한다. 법인의 기계설비 구입 여부와 관계없이 최초 과세연도의 이익금 처분 시 적립 여부를 판단한다.

46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후 감면세액 적립은 언제 하는가?
특별세액감면 적용 개인 기업이 법인전환한 경우 법인 최초과세연도 이익금처분시까지 종합소득신고기한이 경과치 않은 과세기간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미사용분금액을 다음 과세연도의 이익금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조세특례소득세법1999.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개인기업이 법인전환한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시기를 물었다.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과세기간의 감면세액 미사용분은 다음 과세연도 이익금 처분 때 적립할 수 있다.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전환하고 법인의 최초 과세연도 이익금 처분 시까지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감면기간 중 법인전환하면 감면이 승계되나?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감면기간 중에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 사업자의 법인전환한 과세연도 및 법인기업의 잔존감면기간동안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9.04.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감면을 받는 농공단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감면 승계 여부를 물었다. 전환 과세연도와 법인기업의 잔존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미사용 감면세액 상당액은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추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8 1997년 감면분의 과소적립에도 개정 규정이 적용되나?
´97.12.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98.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미적립하거나 과소적립한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1999.03.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년 감면분의 기업합리화적립금 과소적립에 1997년 12월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개정 규정은 199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적립할 금액의 미적립·과소적립분부터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2항 및 제3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9 적립금 표시 오류도 적법한 적립으로 보나?
회계담당자의 실수로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대차대조표에 다르게 기재된 경우 적립금이 사외유출 되거나 법정용도 외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적립된 것으로 봄
조세특례-1999.03.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대차대조표에 잘못 표시한 경우 적법한 적립인지 물었다. 사외유출되거나 법정용도 외로 사용되지 않았다면 적법하게 적립된 것으로 본다. 이익처분 시 적립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대해 주주총회의 적법한 승인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0 적립대상이 아닌 감면의 적립금은 어떻게 보는가?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대상이 아닌 조세감면에 대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 임의적립금으로 봄
조세특례-1999.01.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립대상으로 정하지 않은 조세감면에 대해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성격을 물었다. 그와 같이 적립한 금액은 임의적립금으로 본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감면으로 규정하지 않은 조세감면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