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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표시 오류도 적법한 적립으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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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유출되거나 법정용도 외로 사용되지 않았다면 적법하게 적립된 것으로 본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대차대조표에 잘못 표시한 경우 적법한 적립인지 물었다. 사외유출되거나 법정용도 외로 사용되지 않았다면 적법하게 적립된 것으로 본다. 이익처분 시 적립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대해 주주총회의 적법한 승인을 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감면세액 상당액을 이익처분 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았다. 회계담당자의 실수로 대차대조표에는 이를 이익준비금에 포함해 표시했다.
질의요지
회계담당자의 실수로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대차대조표에 다르게 기재된 경우 적립금이 사외유출 되거나 법정용도 외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적립된 것으로 봄
본문(원문)
법인이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 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적법한 승인을 받았으나,
대차대조표에는 회계담당자의 실수로 당해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이익준비금에 포함하여 표시함으로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제출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대차대조표가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동 적립금이 사외유출 되거나 법정용도 외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의 규정에 적법하게 적립된 것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회계담당자의 실수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이 대차대조표에 다르게 기재된 경우
회답
법인이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 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적법한 승인을 받았으나, 대차대조표에는 회계담당자의 실수로 당해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이익준비금에 포함하여 표시함으로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제출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대차대조표가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동 적립금이 사외유출 되거나 법정용도 외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의 규정에 적법하게 적립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서1099 심판결정1997.12.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88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서3915 심판결정1997.03.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88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서3604 심판결정1997.03.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88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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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87 (1999.03.10 회신), "적립금 표시 오류도 적법한 적립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7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762)
- 원 제목
- 회계담당자의 실수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잘못 기재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