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적립금으로 보전할 이월결손금은 무엇을 뜻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032회신일 2001.08.2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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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8.28

적법한 처분으로 인정되는 이월결손금은 기업회계상의 이월결손금을 뜻한다.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전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의 의미를 물었다. 적법한 처분으로 인정되는 이월결손금은 기업회계상의 이월결손금을 뜻한다.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보고된 이월결손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이월결손금에 보전하는 경우로서 적법한 처분으로 보는 이월결손금은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보고된 기업회계 상의 이월결손금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에 보전하는 경우로서 적법한 처분으로 보는 이월결손금은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보고된 기업회계상의 이월결손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이월결손금에 보전할 때 적법한 처분으로 보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회답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같은조 제4항의 이월결손금에 보전하는 경우, 적법한 처분으로 보는 이월결손금은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보고된 기업회계상의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032 (2001.08.28 회신), "적립금으로 보전할 이월결손금은 무엇을 뜻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3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355)
원 제목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이월결손금에 보전 시 적법한 처분으로 보는 이월결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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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