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현물출자 법인통합 시 공제세액이 추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58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물출자 법인통합 시 공제세액이 추징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환법인이 감면세액미사용분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면 추징하지 않는다.

두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통합할 때 공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전환법인이 감면세액미사용분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면 추징하지 않는다. 적립은 전환법인의 최초과세연도 이익금처분 때 관련 시행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5.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事業用固定資産"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條에서 "統合法人"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3.05.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37조 제10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동일업종의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거주자 2인이 각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했다. 이들은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통합했고, 전환법인의 최초과세연도 이익금처분 때 적립하는 경우를 전제로 했다.

질의요지

동일업종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2인의 거주자가 각각 자기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여 통합을 하는 경우, 당해 전환법인이 최초과세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감면세액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는 공제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126, 2000.09.0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126, 2000.09.05

동일업종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2인의 거주자가 각각 자기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통합을 하는 경우, 당해 전환법인이 동법시행령 제137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의 최초과세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동법시행령 제137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의 최초과세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감면세액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는 공제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일업종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두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각각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통합하면 임시투자세액 공제액이 추징되는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소득46011-21126, 2000.09.05)을 참조한다.

동일업종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2인의 거주자가 각각 자기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통합을 하는 경우, 전환법인이 동법시행령 제137조 제10항에 따라 최초과세연도의 이익금처분 시 감면세액미사용분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면 공제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588 (<time datetime="2003-05-13">2003.05.13</time> 회신), "현물출자 법인통합 시 공제세액이 추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5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512)
원 제목
거주자 2인 이상이 현물출자를 통하여 법인 설립시 임시투자세액 추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