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2000년 말 결산법인은 적립의무가 없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0349회신일 2001.03.3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000년 말 결산법인은 적립의무가 없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30

해당 법인은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없다.

2000년 12월 31일 종료사업연도인 중소기업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없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연도가 2000년 12월 31일에 종료된다.

질의요지

2000.12.31로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1항 및 부칙(2000.12.29 법률 제6297호)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2000.12.31로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제1항 및 부칙(2000.12.29 법률 제6297호)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없으며, 같은법 제145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0.12.31로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있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제1항 및 부칙(2000.12.29 법률 제6297호)제43조에 따라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없으며, 같은법 제145조 제5항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0349 (2001.03.30 회신), "2000년 말 결산법인은 적립의무가 없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5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569)
원 제목
2000.12.31 종료사업연도인 법인의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