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중소기업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040회신일 2002.01.0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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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소기업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1.07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 법인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이 감면 등을 적용받을 때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 법인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는다. 다만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서 정한 용도에 사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 감면 등을 적용받고자 하였다.

질의요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인 감면 등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인 감면 등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은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에 규정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감면 등을 적용받으려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은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인 감면 등을 적용받더라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는다.

다만 그 법인은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에서 정한 용도에 사용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040 (2002.01.07 회신), "중소기업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3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362)
원 제목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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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