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미신청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0221회신일 2001.03.2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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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23

신고세액이 신고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세액이 신고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 시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와 그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촌특별세법(2026.05.12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0.12.31.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중소기업 법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 법인은 2001.1.1. 이전에 감면받는 분도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없다.

질의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하면서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인세법 제60조에 의거 신고를 하면서 세액공제를 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2000.12.31.로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2001.1.1.이전 감면받는 분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없고 같은법 제145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경정청구시 당해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법인이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아 신고세액이 신고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른 경정청구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0.12.31. 사업연도가 끝나는 중소기업 법인은 2001.1.1. 이전 감면분도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없고 같은 법 제145조 제5항을 적용한다. 경정청구 시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와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0221 (2001.03.23 회신), "미신청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5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563)
원 제목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경정청구에 의해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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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