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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신청한 농공단지 감면도 적용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경정으로 산출세액이 생긴 대상 중소기업에는 감면이 적용되며, 명백한 착오도 요건 충족 시 감면된다.
결손 신고 후 산출세액이 발생하거나 감면조항을 잘못 신청한 경우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경정으로 산출세액이 생긴 대상 중소기업에는 감면이 적용되며, 명백한 착오도 요건 충족 시 감면된다. 착오 신청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법하게 적립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적용대상 중소기업이 결손 신고를 한 뒤 정부의 경정결정으로 해당 공장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발생했다. 다른 경우에는 법인이 신고 당시 감면조항을 착오로 잘못 신청했다.
질의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98. 12. 28 개정전)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이 결손 신고후 정부의 경정결정에 의하여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98.12.28 개정전)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이 결손 신고후 정부의 경정결정에 의하여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 조세감면을 신청하여야 하나 착오에 의하여 감면조항을 잘못 신청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고 당해법인이 같은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거 감면세액 상당액을 적법하게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였다면 같은법 제64조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결손 신고 후 경정결정으로 농공단지 공장 소득의 산출세액이 발생한 경우 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감면조항을 착오로 잘못 신청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98.12.28 개정전)의 적용대상 중소기업이 결손 신고 후 정부의 경정결정으로 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발생하면 같은법에 따른 세액감면이 적용된다.
2. 법인세과세표준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 조세감면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감면조항을 잘못 신청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법인이 같은법 제145조에 따라 감면세액 상당액을 적법하게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했다면 같은법 제64조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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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90 (1999.10.09 회신), "잘못 신청한 농공단지 감면도 적용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2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220)
- 원 제목
-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조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