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잘못 신청한 농공단지 감면도 적용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690회신일 1999.10.09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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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09

경정으로 산출세액이 생긴 대상 중소기업에는 감면이 적용되며, 명백한 착오도 요건 충족 시 감면된다.

결손 신고 후 산출세액이 발생하거나 감면조항을 잘못 신청한 경우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경정으로 산출세액이 생긴 대상 중소기업에는 감면이 적용되며, 명백한 착오도 요건 충족 시 감면된다. 착오 신청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법하게 적립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적용대상 중소기업이 결손 신고를 한 뒤 정부의 경정결정으로 해당 공장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발생했다. 다른 경우에는 법인이 신고 당시 감면조항을 착오로 잘못 신청했다.

질의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98. 12. 28 개정전)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이 결손 신고후 정부의 경정결정에 의하여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98.12.28 개정전)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이 결손 신고후 정부의 경정결정에 의하여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 조세감면을 신청하여야 하나 착오에 의하여 감면조항을 잘못 신청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고 당해법인이 같은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거 감면세액 상당액을 적법하게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였다면 같은법 제64조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결손 신고 후 경정결정으로 농공단지 공장 소득의 산출세액이 발생한 경우 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감면조항을 착오로 잘못 신청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98.12.28 개정전)의 적용대상 중소기업이 결손 신고 후 정부의 경정결정으로 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발생하면 같은법에 따른 세액감면이 적용된다.

2. 법인세과세표준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 조세감면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감면조항을 잘못 신청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법인이 같은법 제145조에 따라 감면세액 상당액을 적법하게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했다면 같은법 제64조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90 (1999.10.09 회신), "잘못 신청한 농공단지 감면도 적용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2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220)
원 제목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조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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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