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합병 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언제 적립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2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 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언제 적립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처분가능이익이 처음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처분 때까지 적립할 수 있다.

당해 연도에 적립하지 못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언제까지 적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처분가능이익이 처음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처분 때까지 적립할 수 있다. 2000사업연도 합병 사례에서는 합병일 이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 때 적립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법인이 2000사업연도에 합병하여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였다. 해당 법인은 중소기업을 영위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법인이 당해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 ‘처분가능이익’이 최초로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처분 시까지 이를 적립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법인이 당해 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조세특례제한법」제14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처분가능이익’이 최초로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처분 시까지 이를 적립할 수 있으므로,

사업연도가 1.1~12.31이며 2000사업연도에 합병하여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중소기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의 경우, 합병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 동 적립금을 적립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당해 연도에 적립하지 못한 법인의 적립시기.

회답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할 법인이 당해 연도에 적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분가능이익’이 최초로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처분 때까지 적립할 수 있다.

사업연도가 1.1~12.31이고 2000사업연도에 합병하여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중소기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은 합병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 때 적립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24 (<time datetime="2005-09-06">2005.09.06</time> 회신), "합병 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언제 적립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0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086)
원 제목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