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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세액감면을 과세연도별로 선택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7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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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두 세액감면을 과세연도별로 선택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7조를 적용받았어도 감면기간 내에는 다른 과세연도에 제46조를 선택할 수 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와 제7조의 감면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7조를 적용받았어도 감면기간 내에는 다른 과세연도에 제46조를 선택할 수 있다. 경정청구로 감면을 변경하면 추가 적립과 적립금액의 20% 상당 법인세 납부가 필요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당초 신고 때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법하게 신청하였다. 이를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으로 변경하여 경정청구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이 동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받은 경우에도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 내에는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동조의 규정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이 동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받은 경우에도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 내에는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동조의 규정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초 신고시 적법하게 신청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으로 변경하여 경정청구를 할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이익금처분시 추가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적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와 제7조의 감면을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이 동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받은 경우에도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 내에는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동조의 규정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초 신고시 적법하게 신청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으로 변경하여 경정청구를 할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이익금처분시 추가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적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76 (<time datetime="2000-03-24">2000.03.24</time> 회신), "두 세액감면을 과세연도별로 선택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4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474)
원 제목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와 제7조의 중복적용 가능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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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