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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감면세액 미사용분이 추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사용분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면 추징하지 않고 폐업연도 감면도 적용된다.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한 거주자의 감면세액 미사용분 추징 여부를 물었다. 미사용분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면 추징하지 않고 폐업연도 감면도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제9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⑨법 제14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이라 함은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였다. 감면세액 미사용분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였다.
질의요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양수ㆍ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고 감면세액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거주자의 폐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제9항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ㆍ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고 같은조 제10항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거주자의 폐업년도의 소득에 대하여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제조업자가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고 감면세액 미사용분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 추징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제9항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고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감면세액 미사용분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따라서 당해 거주자의 폐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제9항 (감면세액의 추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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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134 (<time datetime="2000-09-07">2000.09.07</time> 회신), "법인전환 후 감면세액 미사용분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0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075)
- 원 제목
- 중소제조업자가 감면세액미사용분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시 추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