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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간 중 법인전환하면 감면이 승계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55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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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감면기간 중 법인전환하면 감면이 승계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26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환 과세연도와 법인기업의 잔존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세액감면을 받는 농공단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감면 승계 여부를 물었다. 전환 과세연도와 법인기업의 잔존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미사용 감면세액 상당액은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추징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개인사업자가 감면기간 중 법인으로 전환한다. 개인사업자의 감면세액 상당액 중 고정자산 투자 등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있다.

질의요지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감면기간 중에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 사업자의 법인전환한 과세연도 및 법인기업의 잔존감면기간동안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감면기간 중에 같은법 제124조 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의 법인전환한 과세연도 및 법인기업의 잔존감면기간동안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의 감면세액 상당액중 같은법 제12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의 투자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법인이 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사업자의 감면세액이 추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을 받는 개인사업자가 감면기간 중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의 세액감면을 받는 개인사업자가 감면기간 중 같은법 제124조 제4호 단서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면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과세연도와 법인기업의 잔존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감면세액 상당액 중 같은법 제123조 제6항에 따른 고정자산 투자 등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법인이 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9항에 따라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징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서138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5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2중116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5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56 (<time datetime="1999-04-26">1999.04.26</time> 회신), "감면기간 중 법인전환하면 감면이 승계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0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040)
원 제목
농공단지입주기업 감면 적용 거주자가 법인전환시 감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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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