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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조항을 바꿔 경정청구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감면조항을 바꿔 경정청구할 수 있나?2. 최신 회답2004.07.0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적용 감면조항을 변경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기존 회신문에 있으나 원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23
조세특례제한법상 적용 감면조항을 변경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기존 회신문에 있으나 원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제도46013-371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조항을 변경하여 당초 신고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계산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면 기한 내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대상 감면이면 경정청구 전에 과소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