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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으로 늘어난 적립금에 가산세가 붙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적정세무조정금액 이내의 적립금에는 100분의 20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지 않는다.
세무조정으로 세액공제액이 증가해 다음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적정세무조정금액 이내의 적립금에는 100분의 20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결산확정 때 고의 또는 허위로 세액공제액을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0조(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등) ①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이하 이 條에서 "大都市工場"이라 한다)을 대도시외의 지역(이하 "地方"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1. 대도시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하 이 條에서 "大都市工場 讓渡價額"이라 한다)으로 지방공장(工場을 地方으로 移轉하기 위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工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2. 대도시공장 양도가액으로 지방공장의 대지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삭제 <2001.12.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하 "대도시"라 한다)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에 있는 공장을 대도시 밖(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으로 이전(수도권 밖에 있는 공장을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결산확정일 이후 과세표준확정신고 때 세무조정으로 세액공제액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당해 과세연도에 적립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되어 다음 사업연도 이익금처분 때 적립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에 의한 세액공제액의 증가로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안 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당해 과세연도에 대한 결산확정일 이후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세무조정에 의한 세액공제액의 증가로 당해 과세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 적립금이 증액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60조의 적정세무조정금액이내의 적립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지 않는 것이나, 결산확정시 내국법인이 고의 또는 허위로 세액공제액을 과소계상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증액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다음 사업연도 이익금처분 때 적립하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2항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적립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60조의 적정세무조정금액 이내의 적립금에는 100분의 20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결산확정시 내국법인이 고의 또는 허위로 세액공제액을 과소계상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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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30 (<time datetime="2000-07-07">2000.07.07</time> 회신), "세무조정으로 늘어난 적립금에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7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788)
- 원 제목
-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시기 및 가산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