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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으로 새 적립의무가 생기면 기존 적립금으로 충당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경정으로 새로 적립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은 기존 적립금으로 충당ㆍ적립된 것으로 본다.
과세관청의 경정으로 다른 세액공제가 적용된 경우 새 적립의무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경정으로 새로 적립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은 기존 적립금으로 충당ㆍ적립된 것으로 본다. 당초 세액공제분에 대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법하게 적립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신고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법하게 적립하였다. 과세관청은 경정으로 그 공제를 배제하고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된 다른 세액공제를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하였다.
질의요지
과세관청이 경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이월된 다른 세액공제를 적용한 경우, 경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이미 적립된 동 적립금으로 충당ㆍ적립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분에 대하여 적법하게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경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당해 사업연도에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이월된 다른 세액공제를 적용한 경우, 경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이미 적립된 동 적립금으로 충당ㆍ적립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관청의 경정으로 당초 세액공제가 배제되고 이월된 다른 세액공제가 적용된 경우 새로 적립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처리.
회답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분에 대하여 적법하게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경정으로 당해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당해 사업연도에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된 다른 세액공제를 적용한 경우에는 경정으로 새로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이미 적립된 동 적립금으로 충당ㆍ적립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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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399 (<time datetime="2002-03-06">2002.03.06</time> 회신), "경정으로 새 적립의무가 생기면 기존 적립금으로 충당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4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418)
- 원 제목
-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