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세액공제 대상 환어음의 범위는 무엇인가?
환어음은 판매기업이 정해진 조건과 양식에 따라 일람출급식으로 발행한 어음이다.
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환어음의 범위 등을 물었다. 환어음은 판매기업이 정해진 조건과 양식에 따라 일람출급식으로 발행한 어음이다. 기업합리화적립금 관련 규정은 삭제됐고 감가상각 의제 적용대상도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구매대금을 환어음 결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환어음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판매대금을 지급금액으로 하여 일람출급식으로 발행한 어음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발행된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구매대금을 환어음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환어음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판매대금을 지급금액으로 하여 일람출급식으로 발행한 어음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발행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환어음의 결제 등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 등은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한국은행 2000.4.20. 정금5011-282 제정)』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ㆍ3ㆍ4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의무에 대한 같은법 제145조의 규정이 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삭제되었으며, 감면받은 세액의 사용용도에 관한 같은법시행령 제137조의 규정이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5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환어음의 범위.
2. 기업합리화적립금 및 감면세액 사용용도 관련 규정.
3. 감가상각 의제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1. 환어음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판매대금을 지급금액으로 하여 일람출급식으로 발행한 어음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발행된 것을 말함.
2.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의무에 대한 같은법 제145조는 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삭제되었고, 감면받은 세액의 사용용도에 관한 같은법시행령 제137조는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되었음.
3.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의 감가상각 의제규정 적용대상이 아님.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의2조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정금5011-282 (게시판 미보유)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1서6971 심판결정2022.06.0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서0705 심판결정2019.06.2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3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5서0062 심판결정2015.06.2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광3079 심판결정2011.12.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7서1844 심판결정2010.02.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의2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7부3547 심판결정2008.02.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5광2369 심판결정2006.03.1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37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4서3847 심판결정2005.02.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4서0028 심판결정2004.04.2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3광2301 심판결정2003.10.1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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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067 (2003.01.10 회신), "세액공제 대상 환어음의 범위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2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206)
- 원 제목
-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환어음의 범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