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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신청 없이 중소제조업 세액감면이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64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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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액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액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에 발생한 감면세액은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지 않았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에 발생한 감면세액의 처리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은 거주자가 같은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051,1998.07.23), (제도46012-11453,2001.06.12))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051, 1998.07.23

1.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은 거주자가 같은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임.

2.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전에 발생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이 있는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9항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세액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 여부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에 발생한 감면세액의 처리방법.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은 거주자가 같은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임.

2.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전에 발생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이 있는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9항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643 (<time datetime="2002-12-04">2002.12.04</time> 회신), "감면신청 없이 중소제조업 세액감면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5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544)
원 제목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는 배제되더라도 종소제조업 등 특별세액 감면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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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