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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 사업용 자산 투자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투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를 뜻한다.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시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 투자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투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를 뜻한다. 구체적으로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호의 자산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함에 있어서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호의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제도46012-12158,2001.07.1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 제도46012-12158, 2001.07.16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제5항제2호에서 “당해 기업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라 함은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호의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시 “당해 기업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의 범위.
회답
※ 제도46012-12158, 2001.07.16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제5항제2호의 해당 문구는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호의 자산을 매입하거나 건설하기 위한 투자를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제5항제2호 (감면세액의 추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2-12158 고유목적용 사업자산 투자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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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186 (2001.09.18 회신), "고유목적 사업용 자산 투자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3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385)
- 원 제목
-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