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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대상이 아닌 감면의 적립금은 어떻게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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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같이 적립한 금액은 임의적립금으로 본다.
적립대상으로 정하지 않은 조세감면에 대해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성격을 물었다. 그와 같이 적립한 금액은 임의적립금으로 본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감면으로 규정하지 않은 조세감면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감면으로 규정되지 않은 조세감면에 대하여 적립금을 적립하였다.
질의요지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대상이 아닌 조세감면에 대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 임의적립금으로 봄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98. 12. 28 개정전)에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감면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조세감면에 대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동 적립금은 임의적립금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이 아닌 조세감면에 대하여 적립한 금액의 인정 범위.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감면으로 규정하지 않은 조세감면에 대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그 적립금은 임의적립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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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8 (<time datetime="1999-01-26">1999.01.26</time> 회신), "적립대상이 아닌 감면의 적립금은 어떻게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6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697)
- 원 제목
-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인정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