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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지 않은 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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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세액이 신고할 세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세액이 신고할 세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경정 사업연도에 적립금을 추가 적립하고 그 금액의 20%를 법인세에 가산해 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다. 그 결과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했다.
질의요지
경정청구에 의해서도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 적립하고 가산세를 납부해야 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그 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고 그 적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신고 시 신청하지 않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처리.
회답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시 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고, 그 적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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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21 (1999.10.27 회신), "신청하지 않은 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9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901)
- 원 제목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 경정청구 여부 및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