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경정으로 늘어난 적립금을 다음 연도에 적립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220회신일 2003.01.2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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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1.29

2002사업연도 이익금처분 때 그 적립금을 적립할 의무가 없고 가산액도 납부하지 않는다.

법인세 경정으로 늘어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결손 때문에 적립하지 못한 경우의 후속 의무를 물었다. 2002사업연도 이익금처분 때 그 적립금을 적립할 의무가 없고 가산액도 납부하지 않는다.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중소기업 외 법인의 2001사업연도 결손 사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 외의 법인은 2001사업연도 중 이전 사업연도분 법인세 경정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 대상 금액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1사업연도 이익금처분 때 결손이 발생하여 적립하지 못하였다.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질의요지

2001사업연도 중에 이전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 경정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금액이 증가하였으나, 2001사업연도 이익금처분시 결손으로 동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 2002사업연도 이익금처분시에는 동 적립금을 적립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가 1.1부터 12.31까지인 중소기업 외의 법인이 2001사업연도중에 이전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 경정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 금액이 증가하였으나 2001사업연도 이익금처분시 결손으로 동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

2002사업연도 이익금처분시(2003.2)에는 동 적립금을 적립할 의무가 없으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액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전 사업연도분 법인세 경정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 금액이 증가했으나 결손으로 적립하지 못한 경우, 다음 사업연도에 적립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연도가 1.1부터 12.31까지인 중소기업 외의 법인이 2001사업연도 중 이전 사업연도분 법인세 경정으로 적립대상 금액이 증가했으나 결손으로 적립하지 못한 경우, 2002사업연도 이익금처분 시(2003.2)에는 이를 적립할 의무가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3항에 따른 가산액도 납부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220 (2003.01.29 회신), "경정으로 늘어난 적립금을 다음 연도에 적립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0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017)
원 제목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미적립액을 적립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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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