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경정으로 늘어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2회신일 2003.01.2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정으로 늘어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24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1.24

2001사업연도 결손으로 적립하지 못했다면 2002사업연도 이익금처분 때 적립할 의무가 없다.

법인세 경정으로 증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다음 사업연도에 적립해야 하는지 물었다. 2001사업연도 결손으로 적립하지 못했다면 2002사업연도 이익금처분 때 적립할 의무가 없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3항에 따른 가산액도 납부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중소기업 외의 법인이다. 2001사업연도 중 이전 사업연도분의 법인세 경정으로 적립대상 금액이 증가했으나, 결손으로 적립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법인세 경정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 금액이 증가하였으나, 2001사업연도 이익금처분시 결손으로 당해 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 2002사업연도 이익금처분시에는 동적립금을 적립할 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가 1.1부터 12.31까지인 중소기업 외의 법인이 2001사업연도 중에 이전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 경정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 금액이 증가하였으나 2001사업연도 이익금처분시 결손으로 동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

2002사업연도 이익금처분시(2003.2)에는 동적립금을 적립할 의무가 없으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액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경정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 금액이 증가했으나 결손으로 적립하지 못한 경우의 적립의무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가 1.1부터 12.31까지인 중소기업 외의 법인이 2001사업연도 중에 이전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 경정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 금액이 증가하였으나 2001사업연도 이익금처분시 결손으로 동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 2002사업연도 이익금처분시(2003.2)에는 동적립금을 적립할 의무가 없으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액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서5132 심판결정
    2015.05.19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7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 2002중1451 심판결정
    2004.03.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7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2 (2003.01.24 회신), "경정으로 늘어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3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335)
원 제목
법인세 경정으로 적립해야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가한 경우 적립의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