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1997년 감면분의 과소적립에도 개정 규정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4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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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997년 감면분의 과소적립에도 개정 규정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정 규정은 199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적립할 금액의 미적립·과소적립분부터 적용된다.

1997년 감면분의 기업합리화적립금 과소적립에 1997년 12월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개정 규정은 199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적립할 금액의 미적립·과소적립분부터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2항 및 제3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7년 감면분과 관련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과소적립한 경우이다. 1997년 12월 13일 개정된 규정의 적용 시점이 쟁점이다.

질의요지

´97.12.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98.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미적립하거나 과소적립한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97.12.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98.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미적립하거나 과소적립한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7년 감면분에 관하여 과소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에도 1997년 12월 13일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지.

회답

1997년 12월 13일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2항 및 제3항은 199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적립해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미적립하거나 과소적립한 분부터 적용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42 (<time datetime="1999-03-22">1999.03.22</time> 회신), "1997년 감면분의 과소적립에도 개정 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0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057)
원 제목
´97감면분에 대해 과소적립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97.12.13 개정규정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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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